고양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는 간접영향권(반경 300m이내)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
구성인원
계 | 시의원 | 주민대표 | 전문가 |
---|---|---|---|
15명 | 2명 | 11명 (와이시티7, 윈스턴파크3, 내곡동1) |
2명 |
관련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관리 등)
기금 총액의 100분의 5범위 내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운영경비 사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임기 2년 연임할 수 있다) -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
조성되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촉법”) 제20조에 따라 자원회수시설(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설치한 시설입니다.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편익시설의 범위
- 고양환경에너지시설 백석체육센터(일산동구 백석동 1234번지)
- 고양환경에너지시설 내 체육시설 등(백석동 1235-1번지 내의 체육시설 및 주차장, 그 밖에 부대시설 등)
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 소각시설 간접영향권내의 거주자는 100분의 60을 감면한다.(다만, 감면율의 결정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백석1,2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마두1,2동, 장항1,2동, 풍산동, 내곡동, 대장동, 신평동거주자에 한하여 일반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그 밖의 감면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사용료 감면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