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민지원협의체 소개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고양환경에너지시설입니다.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는 간접영향권(반경 300m이내)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

구성인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인원
시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15명 2명 11명
(와이시티7, 윈스턴파크3, 내곡동1)
2명

관련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관리 등)
    기금 총액의 100분의 5범위 내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운영경비 사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임기 2년 연임할 수 있다)
  •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
    조성되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촉법”) 제20조에 따라 자원회수시설(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설치한 시설입니다.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고양백석체육센터 바로가기

편익시설의 범위

  • 고양환경에너지시설 백석체육센터(일산동구 백석동 1234번지)
  • 고양환경에너지시설 내 체육시설 등(백석동 1235-1번지 내의 체육시설 및 주차장, 그 밖에 부대시설 등)

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 소각시설 간접영향권내의 거주자는 100분의 60을 감면한다.(다만, 감면율의 결정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백석1,2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마두1,2동, 장항1,2동, 풍산동, 내곡동, 대장동, 신평동거주자에 한하여 일반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그 밖의 감면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사용료 감면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