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기준위반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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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폐기물의 증가

포장폐기물이란 일반적으로 제품의 유통을 위해 포장재로 사용된 후 버려지는 쓰레기로서 생활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다양한 포장재가 개발되고 그 사용량 또한 날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증가하는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포장행위를 줄이고 포장재질은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환경부의 포장폐기물 억제정책은 ①포장재질규제 ②포장방법규제 ③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제도 등이 있습니다.

제품종류별 포장기준

제품종류별 포장기준
제품의 종류 포장공간 비율 포장 횟수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이하 2차이내
음료 10%이하 1차이내
주류 10%이하 2차이내
제과류 20%이하(데코레이션 케이크는 35% 이하) 2차이내
건강기능식품 15%이하 2차이내
화장품류 바디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이하 2차이내
그밖에 화장품류 10%이하(향수제외) 2차이내
세제류 세제류 15%이하 2차이내
잡화류 완구, 인형류 35%이하 2차이내
문구류 30%이하 2차이내
신변잡화류(지갑, 허리띠에 한함) 30%이하 2차이내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20%이하 2차이내
의류 와이셔츠, 내의류 10%이하 1차이내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보조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25%이하 2차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