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법령의 변천
환경법의 생성 및 발전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환경문제는 공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1960년대에 들어서 시작되었으며, 경제개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1963년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해 방지법은 규제내용이 크게 미흡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 개발을 대폭 수정· 강화하여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설치허가제도, 이전명령제도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던 1970년대에는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어 소극적인 공해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종래의 공해방지법으로는 다양하고 광역적인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한계가 있어 1977년 환경보전법을 제정·공포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보전법에서는 환경파괴 또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뿐 아니라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적극적 · 종합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기준, 오염물질의 총량규제제도 등을 새로이 도입하였으며, 종래의 대기 오염, 수질오염 등의 공해적 측면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자연 환경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환경문제와 예방적 기능으로까지 확대하였으며, 현재의 국민은 물론 장래의 세대까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을 보장하였습니다.
1980년에 개정된 헌법에 환경권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신설된 이후 경제구조의 고도화로 환경문제가 심각· 다양화되자, 환경법은 복수법 체계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이관된 법률 등을 포함하여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법률은 총39개로환경일반분야(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분쟁 조정법 등)8개, 자연 보전 분야(자연환경 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8개, 대기보전분야(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등)6개, 수질보전 분야( 수질환경보전법 등)6개, 폐기물관리 분야(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8개, 상하수도관리 분야에 3개 법률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