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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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2년 추진사업 TF회의(1차, 2022. 09. 07 / 수)
내용

2022년 추진사업 TF회의(1, 2022. 09. 07 / )

 

2022년 고양시 폐촉조례 개정을 위한 TF구성 (20229월 정기회의 결과)

- 내 용 : 상위법령에 위반 조례항목 개정, 주민지원기금 상향조정,

주민편익시설관련사항, 주민감시원 감시수당 인상 등

- 결 과 : 주민지원기금 상향조정 조례개정을 위한 TF 구성하기로 함.

위원 전원일치 찬성으로 의결함.

- TF구성 (7) : 위원장, 시의원(김미경), 시의원(정민경), 전문위원(황재석), 이성규,

손익곤, 엄상현

- 회의일정 : 1(2022. 9월 매주 목요일 18:30 고양환경에너지시설 2층 대회의실)

 

1TF회의 안건

1. 자원순환과장 면담 결과

주민지원협의체 요구사항

-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재설치 요구(환경부 소각시설운영 지침에 따른 시설요구)

참고 : 주민지협의체 위상 제고를 위한 사무실 재설치

환경부의 소각시설운영 지침에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부대시설에 필요한 시설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관리동 : 사무실, 홍보실, 구내식당, 자료실, 회의실, 실험실, 전기실, 창고, 주민협의체 사무실 등

준공도면상 명시된 사무실에 설치요구(환경에너지처장 옆 사무실)

 

주민지원기금 상향요구

- 서울시 및 경기도 자치단체의 주민지원기금 자료 제시

- 경기도내 자치단체 중 특례시와 동일한 수준의 주민지원기금 상향요구

가구별 지원금액으로 산정

- 자원순환과 의견 : 주민지원기금은 볍률에 나와있는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검토하여 답변을 주겠다.

 

 

 

 

 

 

 

 

주민감시원 감시업무 강화를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의견을 반영한 복무규정 개정요구

- 주민감시원 복무규정 개정요구(중임제한 규정)

-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현실화

- 주민감시원의 활동범위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 의견 반영요망

주민감시원 근무기간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5(위촉)

주민감시요원의 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중임할 수 없다. <개정 2020.6.5.>

5(위촉)

주민감시요원의 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근무기간은 최대 3년 이내로 한다.)

 

2. 기타

기술검사 결과 공유 요구

- 9월 중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주민지원협의체도 참석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 기술검사 결과에 따라 대보수가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하여 진행예정

- 금번 기술검사는 수명 연장과는 무관하다.

환경상영향조사 협의회의

- 경기도내 환경시설 중 도시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사례를(현장)보고 진행했으면좋겠다.

- 청소시설팀장(김현미)에게 임무를 주겠다.

- 주민지원협의체도 사무국장과 전문위원이 참여하겠다.

- 협의가 되면 세부사항을 추진하겠다.

우수 환경시설 견학 참석 요구

- 일정 : 1023~24(12)

- 시관계자도 참석요구(시의원 참석예정이다.)

- 가능하면 참석하겠다. 

작성일 2022년 10월 17일 15시 17분 4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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