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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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2년 조례개정을 위한 TF회의(2차, 2022. 09. 15 / 목)
내용

2022년 조례개정을 위한 TF회의(2, 2022. 09. 15 / )

 

1TF회의 안건

- 정관개정내용 검토

- 주민감시원 복무규정 개정 토의

주민감시원 감시업무 강화를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의견을 반영한 복무규정 개정요구

- 주민감시원 복무규정 개정요구(중임제한 규정)

-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현실화

- 주민감시원의 활동범위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 의견 반영요망

주민감시원 근무기간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5(위촉)

주민감시요원의 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중임할 수 없다. <개정 2020.6.5.>

5(위촉)

주민감시요원의 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근무기간은 최대 3년 이내로 한다.)

 

기타사항

- 제주견학관련 준비 : 공문서 발송(고양시, 의회 등),

-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견학 참여 협조 공문발송 : 고양시 및 의회

- 기금청구소송 검토 : 손익곤 감사님(3%~5% 지급으로 인한 미지급금)

- 기술진단 결고 공유 요청(10월초)

9월말 예정이나 도시관리공사에서 추가요구 사항으로 10월초 예정

- 시민참여 자원봉사활동 : 우리마을 쓰레기는 무엇이 있나요?

일정 : 9.24(),07:00 ~ 09:00(성상조사)

강사 : 김용환교수

환경상영향조사 협의회의

- 경기도내 환경시설 중 도시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사례를(현장)보고 진행했으면좋겠다.

- 청소시설팀장(김현미)에게 임무를 주겠다.

- 주민지원협의체도 사무국장과 전문위원이 참여하겠다.

- 협의가 되면 세부사항을 추진하겠다.

 

 

 

붙임자료

- 1TF회의 결과 및 2TF회의록

- 정관 : 202108, 202111, 202202, 202204, 교수님. 검토안 등

-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자료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위원수당 비교 자료

- 주민지원협의체 사무보조원 근로계약서

-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요구안

- 폐촉법 시행령 별표2, 3

 

논의사항

- 지원사업의 종류와 지원신청 및 심의시 상시기구로 운영되어야 하나 협의체 특성상 상설기관이 아님 

작성일 2022년 11월 11일 15시 27분 1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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