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2026년 7월 정기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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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6. 7. 2.(목) 18:30 ■ 장소 : 백석동 홍성원 2026. 7월 정기회의 결과 ○ 일시 : 2026. 7. 2.(목) 18:30 ○ 장소 : 홍성원 ○ 참석 : 11명(1명 늦게 참석 함) □ 회의결과 「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가 주민지원기금 규정으로 해석해도 타당한가? → 주민지원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폐촉법」에 따른 목적기금 으로서 「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까지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의결 ○ 의결 원안 의결됨
2. 주민지원기금 신청에 관련된 서식이나 규정이 있는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폐촉법」상에서 정한 서식은 없고, 기금의 설치 운용 원칙만 규정하고 있음. 3. 주민지원기금으로 수정하여 작성할 것인가? → 별도의 주민지원기금 관련규정 또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 관련 서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의결한다. ○ 의결 원안 의결됨
※ 참고사항으로 김** 위원은 검토 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함. 고** 위원은 늦게 출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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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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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년 9월 15일 11시 55분 4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