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사용규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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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이란?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1회 용품은 무수히 많습니다. 1회용 주사기, 기저귀, 카메라, 물수건 등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하지만 이와 같은 1회용품 모두가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체재가 주변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법률 제6653호, 2002. 2. 24)에는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동법 제2조 제10호)라고 정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5조(별표1)에는...

  1. 1회용컵ㆍ접시ㆍ용기(종이ㆍ금속박ㆍ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5. 1회용 광고 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6.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되거나 첩합된 것에 한한다)
  7. 1회용 면도기ㆍ칫솔
  8.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9. 1회용 봉투ㆍ쇼핑백
  10.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1. 1회용 비닐식탁보 등 18종의 1회용품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