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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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2년 조례개정을 TF회의(4차, 2022. 10. 04 / 목)
내용

■ 2022년 조례개정을 TF회의(4차, 2022. 10. 04 / 목)

 

○ 3차 TF회의 안건

? 정관개정내용 검토

※ 논의사항

- 지원사업의 종류와 지원신청 및 심의시 상시기구로 운영되어야 하나 협의체 특성상 상설기관이 아님

 

? 주민감시원 복무규정 개정 토의

- 주민감시원 복무규정 개정요구(중임제한 규정)

-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현실화

- 주민감시원의 활동범위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 의견 반영요망

- 주민감시원 근무기간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제5조(위촉)

③ 주민감시요원의 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중임할 수 없다. <개정 2020.6.5.>

제5조(위촉)

③ 주민감시요원의 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단, 근무기간은 최대 3년 이내로 한다.)

 

○ 기타사항

? 우수환경시설 견학 계획

- 일정 : 2022. 10. 23(일)~24(월)/1박2일)

- 대상 : 고양시공무원, 고양시의회의원(지역구), 주민지원협의체위원

- 장소 : 제주자원환경순환센터 등 2개소

- 기타 : 고양시 문서발송, 최종계획안 작성

? 손동숙의원 제1차 정례회 시정 질의

- 내용 :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련 사항

- 일정 : 2022. 9. 28(목), 10:00

- 기타 : 2020년 10월 정기회의 시 영상시청 준비

? 2022년 10월 정기회의 회의록 준비

- 안건 : 정관개정 및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의결 件

우수환경시설 견학 준비사항(제주) 件

주민감시요원 선발관련 일정토의 件

2022년 주민지원기금 중간결산 件

2022년 환경상영향조사 협의 件 

작성일 2022년 11월 11일 15시 34분 4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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