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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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6년 7월 정기회의
내용

 

 

 

 

 

 

 

 

2026년 7월 정기회의

 

 

 

 

 

 

 

 

 

회의진행 순서

1. 주민지원기금 신청서 및 주민지원기금 집행 청렴이행

서약서 협의

 

 

 

 

■ 일시 : 2026. 7. 2.(목) 18:30

■ 장소 : 백석동 홍성원

 

2026. 7월 정기회의 결과

 

○ 일시 : 2026. 7. 2.(목) 18:30

○ 장소 : 홍성원

○ 참석 : 11명(1명 늦게 참석 함)

 

□ 회의결과

「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가 주민지원기금 규정으로 해석해도 타당한가?

→ 주민지원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폐촉법」에 따른 목적기금

으로서 「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까지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의결

○ 의결

원안 의결됨

 

구분

재적위원

참석

의결

찬성

반대

기타

인원

13

10

10

0

0

 

 

2. 주민지원기금 신청에 관련된 서식이나 규정이 있는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폐촉법」상에서 정한 서식은 없고, 기금의

설치 운용 원칙만 규정하고 있음.

 

3. 주민지원기금으로 수정하여 작성할 것인가?

→ 별도의 주민지원기금 관련규정 또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 관련 서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의결한다.

○ 의결

원안 의결됨

 

구분

재적위원

참석

의결

찬성

반대

기타

인원

13

10

9

1

0

 

※ 참고사항으로 김** 위원은 검토 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함.

고** 위원은 늦게 출석함.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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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년 9월 15일 11시 55분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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